부가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9. 2021구합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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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나, 피고는 이를 유상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발코니 확장 공사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여 유상으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발코니 확장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며, 별도 부담이 없다고 공고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세대도 동일한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 원고가 분양가 심사 신청 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실제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양률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탈세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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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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