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서울고등법원 2019. 4. 3. 2018누57362]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이 판례는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 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62
판결일자: 2019년 4월 3일
원고: aa
피고: ss세무서장 외 1명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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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 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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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용역인 아파트 건설 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위 건설 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과는 별개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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