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서울행정법원 2018. 7. 5. 2017구합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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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526 판례는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8년 7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bb 주식회사 등은 dd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제외되었으며,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사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bb 등이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bb 등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세무서장 등)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의 과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면세 대상의 일부이며,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
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었고, 이는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코니 등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주택법,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별도 계약 체결: 시행사는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발코니 확장 금액을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수령했습니다. 수분양자는 확장공사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도급 계약의 구분: bb 등은 시행사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공사비를 분리하여 정산했습니다.
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용역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로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 공급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 원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 판례의 부재: 조세심판원의 사례가 있었으나,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니며, 관련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과세 대상이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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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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