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방송사와 연예인 간 출연계약 및 출연료 채권 귀속에 관한 법원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원고, 방송사)와 대한민국 외 8명(피고, 채권자들) 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2011년도 출연료 채권의 귀속 주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사와 연예인 간 출연계약 체결 시, 출연료 채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원고(방송사)가 착오로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07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 등 연예인들이 원고와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출연료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채권은 연예기획사인 BB이 아닌 CCC 등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착오로 BB에게 출연료 채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공탁금을 잘못 공탁했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공탁의 성격
법원은 공탁서의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탁 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만을 기재하고,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 를 기재하지 않은 점, 공탁원인사실에 집행공탁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의 귀속 주체
법원은 계약 당사자 확정 시 계약 내용, 체결 동기,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C 등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원고는 출연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출연료 채권의 귀속 주체는 원고와 체결된 출연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연예인의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특히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의 경우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합니다.
- 방송사 입장에서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경우, 전속기획사보다는 연예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것이 출연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CCC 등 사이에 출연계약이 체결되었고, 출연료 채권은 CCC 등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B은 업무 편의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했을 뿐이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CCC 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탁의 효력
법원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의 귀속 주체가 CCC 등 연예인이므로, 원고가 BB을 채권자로 간주하여 집행공탁한 것은 출연료 채권의 귀속과 채권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CCC 등의 출연료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BB의 원고에 대한 제작비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연료 채권의 귀속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BB과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개로 CCC 등과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출연료 채권은 별개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이며, 원고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1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4480호로 공탁한 금액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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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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