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39043]
법인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11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11.21.
- 원고: 메00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000세무서장
- 주문: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다.
3. 판결 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4. 법원의 판단
- 법 해석의 원칙: 법원은 법 해석 시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무의 출자전환의 범위: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이 주금납입상계 방식뿐만 아니라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 순손익액 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
- 배당간주이자의 성격: 법원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더라도,
이는 실제 배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해야 한다고 설명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즉,
국조법에 따른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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