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2017구합59222]
법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로,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1: 채권 현물출자와 채무의 출자전환
쟁점은 채권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원고는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채무의 출자전환과 채권 현물출자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쟁점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
두 번째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를 차감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차감하여 주식 가치를 재산정했습니다.
-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관련 규정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에 대한 차감 규정이 없다는 점, 국세청 기본통칙은 법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훈령에 근거하여 순손익액을 재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과세관청이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훈령 등을 통해 과세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자 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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