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2018구합105919]
원천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 철회 가능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배당결의가 확정된 후, 배당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6년도 법인세 신고 시 배당을 결정했으나, 이후 배당 철회를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2. 쟁점
원천 배당 결의 확정 후, 배당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세법상 배당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3. 법원의 판단
가. 배당 결정의 확정
법원은 원고가 세무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확정되었으며, 배당 결정을 철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국세기본법
와
소득세법
에 따라,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또한, 배당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배당 철회 주장의 기각
법원은 원고의 배당 철회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의 의문
- 세무 신고 지연
- 배당 재원 확보 가능성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30조
-
소득세법 제131조
-
법인세법 제60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