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2014가합36097]
국징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097 사건의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5월 1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BB과의 리스 계약 및 양도담보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기계들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및 양도담보권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들의 배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스 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해당 기계들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소유권 및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매 대상이 아닌 기계들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중소기업은행이 이미 공장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경매 및 배당 절차가 적법하며, 원고의 리스 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은 공장저당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2, 3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양도담보권을 중소기업은행의 공장저당권 설정과 동일한 날에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2008년 12월 17일 오BB과 체결한 공장저당권의 대상에 이 사건 제1기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오BB 사이의 제1차 리스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은 공장저당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2.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공장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이 사건 제2, 3기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2011년 5월 4일 이전에 이 사건 제2, 3기계의 소유권 및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2011년 5월 4일에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저당권 설정과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쪽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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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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