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2014가합5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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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당금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894 사건으로, 배당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휴000의 판매원으로,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휴000에서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휴000은 한국00000000과 공제거래약정을 통해 출자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휴000의 채권자들이 위 출자금 반환 채권에 대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서 관련 채권액이 공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국세 채권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휴000과 한국00000000 사이의 공제거래약정이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휴000이 조합에 지급한 출자금은 원고들의 적립금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세 우선 원칙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채권 성격

원고들의 휴000에 대한 환급금 반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일반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배당금을 원고들보다 피고의 국세 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반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 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의 공탁금에 대해 우선 배당을 주장했지만, 국세 채권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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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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