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배당기일에서 배당표 이의 없는 소 부적법 판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 2023. 1. 31. 2022나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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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당기일에서 배당표 이의 없는 소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들은 배당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나22233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 외 2명

피고

AAA 외 2명

1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일자

2023. 1. 31.

판결 요지

피고들 중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CCC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고, AAA와 BBB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AAA, BBB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후, 이를 전제로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및 제1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원고의 이의 제기 여부

본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CCC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고, AAA와 BBB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AA와 BBB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CC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HHH 등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HHH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HH 등이 소유자가 아님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CCC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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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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