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6. 22. 2021가소12561]
국세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1256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로 인해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1가소12561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6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정보
- 사건번호: 2021가소12561
- 원고: 00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22년 6월 22일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판결 요지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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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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