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65]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정리: 주식회사 AA 배당이의 사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의 우선 배당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회사 AA(원고)가 대한민국(피고)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5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AA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AA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AAAA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소외 공사는 공사대금 455,978,859원을 공탁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피고 B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e)는 원고의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피고 BBBB: 부집행 합의가 있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4. 피고 BBBB의 본안전 항변
피고 BBBB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기각: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며,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안 판단:
- 원고의 채권액: 원고의 채권액은 285,070,65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공주세무서)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 대한민국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받았으므로, 1순위 배당액 19,522,5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BBBB에 대한 청구 인용: 부집행 합의에 따라 피고 BBB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으므로, 1순위 배당액 65,660,27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 변제를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6. 판결 결과
-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의 우선 배당 원칙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국세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8.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 제248조
- 민사집행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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