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65]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정리: 주식회사 AA 배당이의 사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의 우선 배당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회사 AA(원고)가 대한민국(피고)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5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AA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AA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AAAA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소외 공사는 공사대금 455,978,859원을 공탁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피고 B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e)는 원고의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피고 BBBB: 부집행 합의가 있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4. 피고 BBBB의 본안전 항변
피고 BBBB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기각: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며,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안 판단:
- 원고의 채권액: 원고의 채권액은 285,070,65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공주세무서)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 대한민국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받았으므로, 1순위 배당액 19,522,5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BBBB에 대한 청구 인용: 부집행 합의에 따라 피고 BBB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으므로, 1순위 배당액 65,660,27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 변제를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6. 판결 결과
-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의 우선 배당 원칙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8.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 제248조
- 민사집행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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