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와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전부명령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의 전부명령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2017가단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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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와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전부명령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 절차에서 채권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단2104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OO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6월 21일

본 사건의 쟁점은, 배당받을 권리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지OO씨는 유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OO씨는 유OO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유OO이 해방공탁을 함으로써 가압류는 유OO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지OO씨는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지OO씨가 가지는 배당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동수원세무서는 지OO씨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위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부받은 채권이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고, 배당 절차에서 지OO씨가 배당받을 권리는 손해배상채권의 부수적인 권능에 불과하여 채권의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전부명령 대상 채권의 해석: 법원은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 표시가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독립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음을 근거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며, 양도가 금지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을 인정하며, 배당받을 권리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을 인정하고,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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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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