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배분의 순위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단13154]
국세 징수, 배당액 배분 순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3154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액 배분 순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4일 선고되었으며,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의 배당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00,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BBB 신용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ㅁㅁ지방법원 2014타경8134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본 소송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사항
2.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이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 이자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배당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일부 채권 변제를 인정하면서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ㅁㅁㅁ세무서 배당액
원고가 2014년 12월 29일 피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을 변제하여 이 사건 제3항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ㅁㅁ세무서 배당액
법원은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의 배당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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