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권자 중 1인이 또다른 배당요구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 경우,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 [수원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13168]
국세 징수 배당요구권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3168
본 판례는 국세 징수 배당요구권자가 다른 배당요구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 해당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배당받을 권리 상실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3168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소관: OOO세무서), 서울특별시 OOO, 국민BBBBBB, CC보증기금, DDD, EEE
- 선고일: 2020.02.05.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근거로 추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배당 절차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이는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여야 하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배당 절차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요 내용 상세 정리
배경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FFF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OOOO재단은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부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상세
- 사해행위 취소 범위: 서울OOOO재단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80,XXX,437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은 채무자 FFF에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추가 배당의 적법성: 경매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FFF에게 양도된 80,XXX,437원에 대해 추가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배당표에 자신에게도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유효한 근저당권 부재: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반복 가능성: 만약 원고 주장대로 추가배당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한다면, 이론상 원고에게 추가배당된 배당액에 대해 다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추가배당에 있어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한 추가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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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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