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판례: 배당요구종기일 경과 후 교부청구, 배당금액의 한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2016가단12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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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판례: 배당요구종기일 경과 후 교부청구, 배당금액의 한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8435 사건으로, 2013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의 효력과, 이로 인해 배당받은 국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0000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소외 송BB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원고는 송B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 피고 산하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마. 경매절차에서 세무서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바.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사.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에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자.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배당요구와 교부청구의 중요성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국세 압류의 효력과 교부청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류 이후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해 교부청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3. 판결의 결론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가 배당받은 56,967,121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무서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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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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