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 배당 관련 판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2. 9. 2016가단5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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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1115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당해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의 경우 배당종기까지 교부 청구된 금액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한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관련 법리

2.1 배당요구의 중요성

배당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2.2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조세채권 또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만,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금액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3 국세징수법 제47조와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는 압류 재산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에 미치지만, 압류 이후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해 교부청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4 압류등기 후 교부청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3. 판결 내용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후에 교부청구한 당해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중 압류등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초과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초과 배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교부청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당해세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된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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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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