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에 대한 소제기  [의성지원 2023. 6. 21. 2022가단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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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배당이의 소송: 국승 (의성지원 2022가단8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 배당이의 소송으로, 2023년 6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aaaa, BBB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대한민국, BBB, aaaa를 상대로 배당표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aaaa의 배당 적격성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원고의 aaaa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대한민국과 BB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3. 쟁점별 분석

3.1. 피고 aaaa에 대한 소 각하

법원은 원고가 aaaa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배당표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배당이의를 할 수 있으며, 잉여금 배당을 받는 소유명의자에게는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는 민사집행법 제153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aaaa에게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aaaa와의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aaaa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는 1993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압류 처분과 체납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기각

법원은 BBB의 채권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DDD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원고는 BBB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BBB가 배당받은 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적격,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채권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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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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