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의 소의이익 [대구지방법원 2014. 9. 30. 2013가단518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1862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1862
- 심급: 1심
- 선고일: 2014. 09. 30.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2.2. 청구 취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1872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일부를 변경하여, 소외 CCC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3. 판결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피고들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CCC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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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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