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각하 판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가단1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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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단118363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
  • 피고: 대한민국 외 1
  • 판결일: 2018. 4. 18. (1심)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판결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 또한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AA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한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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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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