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고양지원 2017가단12359

배당이의의 소  [고양지원 2018. 3. 29. 2017가단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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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고양지원 2017가단12359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8년 3월 29일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배당 권리를 압류권자인 피고(대한민국)보다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2. 사실관계

2.1.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원고는 2010년 11월 2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4월 24일,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2. 임의경매 절차 및 배당표 작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압류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우선 변제권 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배당요구한 범위 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경정했습니다.

3.2. 배당요구의 적법성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명확히 한 사례

입니다.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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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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