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배당이의의 소 판례: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배당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2018가소272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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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당이의의 소 판례: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징 배당이의의 소 사건(2018가소2728700)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에서 2018년 12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전문회사입니다. 변론 종결은 2018년 12월 6일에 이루어졌고, 판결은 2018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PDF 파일 관련 안내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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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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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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