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4. 2022나9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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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당이의의 소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나91572)

본 판례는 국징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법리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나91572
  • 사건명: 배당이의의 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 원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5008 판결
  • 선고일: 2023. 11. 14.
  • 심급: 2심 (항소심)

2. 쟁점 및 청구 취지

본 사건의 쟁점은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배당표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김종일,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 원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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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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