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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당이의의 우선권자 일부국패 판례 정리 (충주지원 2022-가합-5253)
본 판례는 2022년 충주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기타 배당이의와 관련된 우선권자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의 우선순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리고 안분후흡수 배당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합5253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BBBB
- 피고: AAA 외 4명
- 심급: 1심
- 선고일: 2023.08.24.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배당 순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포함 여부, 그리고 안분후흡수 배당 방식의 적용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는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분후흡수 배당 방식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조정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기초 사실
- 개발공사는 충북 EE군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 배당절차에서 원고, JJj캐피탈, CC공단, FFF, DDDD, BBBB, EE군 등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일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명령의 청구금액에 기재된 이자 외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액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배당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가 채권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추가 배당액 계산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정된 원금과 연체이자율(13%)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계산했습니다.
4.3. 피고들의 배당액 조정
법원은 안분후흡수 배당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들 간의 배당 순위 및 배당액을 조정했습니다.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우선순위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최종 배당액을 산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당표를 수정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을 조정하고,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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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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