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601]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601)
본 판례는 국세 징수에 따른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7월 20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토건의 채권자들이 AA토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1. 기초 사실
- AA토건은 소외 공사로부터 1BL 조경공사를 도급받았고,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했습니다.
- DD건설은 AA토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HHH에게 양도했습니다.
- HHH는 AA토건에 대한 조세 채권을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AA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임금채권자들은 AA토건에 대한 임금 채권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소외 공사는 공탁을 통해 배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II는 DD건설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피고 HHH, II에 대한 주장
DD건설이 AA토건과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해당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HHH와 II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주장
임금채권자들이 어떤 공사현장에서 근로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양로원 공사현장에서 근로했더라도 임금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HHH, II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DD건설이 이 사건 전부명령을 적법하게 받았고, 그 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HHH와 II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ZZZ, ABC, ZXC에 대해, 임금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HHH, II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즉, HHH와 II에 대한 배당은 유효하고, ZZZ, ABC, ZXC에 대한 배당은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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