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23. 11. 7. 2022가단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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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사건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피고는 2012년 12월 27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8월 30일 피고와 혼인하여 2013년 1월 10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7월 9일 협의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1일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 경매 절차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 카드의 강제경매신청 및 주식회사 **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받지 못했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나,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 그리고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 등기가 있었고, 피고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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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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