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2640]
국세 배당이의 사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국세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을 제기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222640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4년 12월 11일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판결 요지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어 피고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이유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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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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