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불출석의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4. 2017가단8022]
국징 배당이의 사건: 원고 불출석의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배당이의 사건으로, 2017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단8022
- 원고: 연신내○○○○○
- 피고: 대한민국
- 변론 종결일: 2017. 8. 24.
- 판결 선고일: 2017. 9. 14.
판결 요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경72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배당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송의 종료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출석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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