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가단201030]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103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1030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은 2015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배당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DDD로부터 주택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고,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2013타경40521호)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을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매법원이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닌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했고, 부천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했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 주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052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배당액 39,000,000원을 33,400,9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599,037원으로 각 경정한다.
- 원고의 피고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한민국,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한민국,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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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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