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배당이의

배당이의  [영월지원 2015. 1. 21. 2014가단10132]

국징 배당이의

본 판례는 영월지원 2014가단10132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 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5년 1월 2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삼성세무서)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에게 조세 채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는 ◇◇◇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을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납부 통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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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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