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소송: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배당이의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8. 2020가단1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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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소송: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대한민국)의 국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거래처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계좌에 돈을 송금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자,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2.1. 예금계약의 성립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간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2.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2.3. 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즉,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착오송금으로 인해 eee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피고의 국세채권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국세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국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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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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