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천안지원 2016. 9. 2. 2016가합10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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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당이의 소송 판례 정리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본 판례는 국세청 배당이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천안지방법원 2016가합10046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에이알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6인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16년 8월 19일, 판결 선고일은 2016년 9월 2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망 AAA의 재산에 대한 배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 가등기의 담보 목적 여부
- 상속인의 권리 행사 범위
인정 사실
본 판례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 AAA은 1995년 9월 21일 망 BBB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년 9월 23일 망 B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망 BBB은 2010년 7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BBB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망 AAA은 2013년 6월 2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 중 JJJ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망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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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
망 BBB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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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담보 목적이 아님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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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 인용
JJJ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가등기의 성격, 상속인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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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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