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2021나2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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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3075)

본 판례는 국세 배당이의 청구의 소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3075 사건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배당액 경정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203075
원고: ccc
피고: 대한민국 외 5명
판결 선고일: 2021년 11월 11일
진행 상태: 진행중 (2심)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158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불복하여, 피고 ddd, eee, 대한민국, fff, ggg, hhh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aaa과 bbb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김용빈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aa과 bbb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갑 제24호증의 기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빈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하지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당표 변경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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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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