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부 및 승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8. 2023가단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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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부 및 승계 여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040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9조와 관련하여,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및 승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보험회사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적법성 및 배당요구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실관계

CCC은 2016년 6월 8일, DDD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보험회사인 원고는 CCC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장했습니다. CCC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CCC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DD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DDD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표에 불만을 품고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등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포함하여 승계하는지 여부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가. 제1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 등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을 한도로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포함하여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보험계약으로 양수한 CCC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포함하여 승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 제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해 지급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CCC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승계한 우선변제권에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해 지급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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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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