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고양지원 2015. 7. 3. 2014가합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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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당이의 소송,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근거한 것으로, 배당절차에서의 소송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고양지원 2014가합3184

원고: 최AA 외 7인

피고: 대한민국

판결 선고일: 2015. 7. 3.

2. 쟁점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체납처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른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673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소송대리인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2014. 10. 14. 소취하간주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4.1. 소송 취하 간주 근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르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2.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0. 14.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취하간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결론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강조하며, 불출석 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배당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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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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