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2. 2018누52763]
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취소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세무서가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1), (4)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매매대금 중 잔금 O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그중 OOO만 원이 A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AA이 출금하였다.
3.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AAA이 마련한 돈으로 AAA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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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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