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2016누31571]
상증 배우자 부동산취득자금 증여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71)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3157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최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10.07.
- 귀속년도: 2011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했다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배우자로부터 원고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및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전세권을 명의신탁 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 사업 여부, 명의신탁 주장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추가 내용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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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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