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채무 인수 증거 없으면 증여세 공제 불가 판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20275]

배우자 증여, 채무 인수 증거 없으면 증여세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2020년 10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의 1/2을 원고가 인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인정 여부

법원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했으며, 관련 근저당권 설정도 마쳤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므로, 채무 인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이자를 납입하거나 원금을 상환했다는 증거가 없고,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을 정했다는 약정 또한 없었다.
  3.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상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이며, 원고와 채무를 분할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부담부증여의 채무)

결론

배우자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할 경우, 해당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