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신고 불인정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101061]

상속세 관련 판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신고 불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BBB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고,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적법성
  •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 판단

1. 신고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관련 사건 진행을 전화로 알렸을 뿐,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아님

법원은 세무서의 행위가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관련 사건 진행을 인지한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신고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세무서가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부 인정한 것은, 법적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세법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해야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세무 행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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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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