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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배당채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72)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증여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판결 요지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72 판례로, 2012년 귀속 사건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1월 12일입니다.
원고, 피고, 1심 판결 정보
- 원고, 항소인: 이○○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3구합3216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정○○의 배당금 잔액을 청산하기 위해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정○○은 2012. 6. 22.경까지 대출금 상환, 유체동산 매수대금 지급, 소송비용, 집행비용, 부동산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정○○의 배당금 잔액 중 남은 금액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정○○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정○○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거래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정○○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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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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