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8년 자경하였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2016구단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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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했거나,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취득한 농지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자금을 부담했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했으므로,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며, 남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
- 이 사건 농지의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배우자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농지대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농지대토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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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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