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천안지원 판례 분석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4. 11. 13. 2013가단103953]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천안지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천안지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던 황ZZ이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3가단10395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14. 11. 1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증여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3.1. 황ZZ의 국세 체납

황ZZ은 0,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3.2. 부동산 증여

황ZZ은 2008년 11월 27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3. 사해행위 인식

황ZZ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기각

  • 제소기간 도과 주장: 피고는 증여계약 체결일을 2004년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부상 증여일인 2008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소기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기 제소기간 도과 주장: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단기 제소기간 도과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 선의 주장: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세 체납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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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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