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구합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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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41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4년 귀속분 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BB 등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재산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상속재산의 특정: 상속개시 전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며, 수용보상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수용보상금의 귀속: 배우자 BBB이 수용보상금을 상속받았고,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의 범위

법원은 상속세 부과 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 채권이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배우자 BBB에게 수용보상금 등의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협의서에 따라 ABB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고, BBB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
  • BBB의 계좌로 입금된 수용보상금은 상속세 납부, 취득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으며, BBB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배우자 BBB에게 실제 상속재산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시 실질적인 재산의 귀속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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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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