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2. 4. 2018가단2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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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국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 체결한 증여계약은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위 판결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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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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