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월지원 2018. 11. 21. 2018가단1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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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사건번호는 영월지원 2018가단10871입니다. 2018년 11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고◯◯은 1999년 6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국세 27,096,48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세액은 2018년 2월 14일 기준 47,094,460원에 이르렀습니다. 고◯◯은 2015년 10월 30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고◯◯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고◯◯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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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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