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3. 2019가단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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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 김BB가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09월 23일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배우자는 악의로 추정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김BB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총 128,512,510원을 체납했습니다.
- 김BB은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김BB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 또한 추정되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기각 사유
피고는 이혼을 전제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 주문
-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128,512,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28,512,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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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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