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7. 11. 2015다22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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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우자 소유권 이전 사해행위 판례: 대법원 2015다22628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다-226281
- 판결일자: 2017.07.11.
- 재판부: 대법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1심, 2심, 3심 진행 과정
원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35188 판결)
원심은 피고가 B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된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원고는 채무자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된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BBB에게 위 지분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관련 법리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과 BBB이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판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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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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