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배우자 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99)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4. 2018가단109999]

국세 징수 배우자 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9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률 요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며, 피고는 BBB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

원고는 AAA에 대해 확정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권양도 당시 AAA는 이 사건 각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AAA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A가 채권 양도로 인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피고가 채권양도계약의 경위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점
  • AAA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정된 채권을 소송대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점
  • 피고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 통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AAA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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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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