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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토지분양권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던 망인이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1311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망인 강◇◇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토지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 김○○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인정 사실
- 망인은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망인은 토지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를 증여했습니다.
- 피고는 증여받은 토지분양권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보전채권: 원고는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3.2.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재산의 반환이란,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대금을 일부 부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자금 출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신탁재산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망인의 배우자에 대한 토지분양권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강◇◇ 사이에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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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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