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우자 계좌 입금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배우자에 대한 금원 입금행위만으로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 2019. 9. 5. 2016가합2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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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우자 계좌 입금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금원을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자입니다. 2016년 성남지원에서 시작되어 2019년 9월 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금전 입금이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배우자에게 금원을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체납 조세채권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의 남편인 최**에 대해 2건의 체납 조세채권 764,516,970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원 입금 경위

최**은 공익사업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입금 행위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입금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입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반박

피고는 남편이 신용불량자였기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

법원은 입금 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금 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의 금전 입금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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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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